의안번호 2220156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7: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56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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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8. 오전 10:12:11 아카이브 저장 hash 23e879b6bc...5e506fa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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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8:07:18 아카이브 저장 hash f9a56bb412...56c6dbd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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