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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57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57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7
입법예고기간
2026-07-28~2026-08-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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