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7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5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8. 오전 9:52:07 아카이브 저장 hash 2a41871c94...f591ffe866
필드 8개 변경
2026. 7. 24. 오후 8:07:08 아카이브 저장 hash a9dea086be...ae62b194f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