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58
진행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6: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강화, 토양생태계 보호 목표 달성.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58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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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8. 오전 10:12:10 아카이브 저장 hash 8c7d5ee48c...cb796ce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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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8:06:59 아카이브 저장 hash 026e1f6bf0...ac4abe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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