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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59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6: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확대를 통해 불법 정보 신고와 분쟁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59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7-27
입법예고기간
2026-07-28~2026-08-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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