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2
진행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8:0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6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7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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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8. 오전 9:52:06 아카이브 저장 hash 5494678ba2...7804896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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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8:06:18 아카이브 저장 hash 9a0b983b79...4199d1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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