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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67
진행 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7. 오전 11:4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67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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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후 12:26:18 아카이브 저장 hash 149a6e9b7a...e8fdcf98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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