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8
진행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7: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68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28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