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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71
진행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7: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연도별 지출 성과 공개와 성과평가 근거 마련이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71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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