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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177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6: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77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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