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77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77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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