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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77
진행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77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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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후 1:24:5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f8cbe8639f...7bcbf90f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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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7. 오후 12:46:16 아카이브 저장 hash 41ed3b53b5...2046ce93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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