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12: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20177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9. 오전 10:22:12 · 아카이브 저장 · hash cf2b05750f...1b0a5cda97
필드 8개 변경
2026. 7. 27. 오후 1:24:54 ·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 hash f8cbe8639f...7bcbf90fb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7. 오후 12:46:16 · 아카이브 저장 · hash 41ed3b53b5...2046ce937e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