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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78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5:06: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및 운영 책임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78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8
입법예고기간
2026-07-28~2026-08-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5조, 제126조, 제13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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