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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80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5:06: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80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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