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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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7:58: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85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28
- 입법예고기간
- 2026-07-28~2026-08-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