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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8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후 7:58: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 거래 손실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87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28
입법예고기간
2026-07-29~2026-08-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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