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8
진행 중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88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