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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3
진행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6: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93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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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오후 8:52:12 아카이브 저장 hash e13491a8d4...f4681d5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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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12:06:31 아카이브 저장 hash 18cd94e9bf...26d40426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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