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6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9
- 입법예고기간
- 2026-07-29~2026-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ㆍ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사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13 신설). 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5호의5 및 제81조제16호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