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수량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7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8.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에 관한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수량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지의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ㆍ포장재ㆍ봉인 등 선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의 보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법정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 시 투표용지 수령ㆍ교부ㆍ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ㆍ면ㆍ동별 선거인수 및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그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78조제5항 신설). 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또는 투표지의 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ㆍ포장재ㆍ봉인 등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안 제18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