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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8
진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4:06: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198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29
입법예고기간
2026-07-29~2026-08-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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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오후 8: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0dbd714ffa...0c8ffee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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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4:06:32 아카이브 저장 hash baa92285d4...c2d30b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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