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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01
진행 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5:06: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예외적 허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국제물질 조사 근거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01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29
입법예고기간
2026-07-29~2026-08-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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