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06
진행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8:06: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06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29
- 입법예고기간
- 2026-07-29~2026-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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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9. 오후 8:32:09 아카이브 저장 hash 32c1fbaa60...f938bdbb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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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후 8:06:28 아카이브 저장 hash 5f9eda2e0e...9fd2d38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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