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07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8:06: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공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07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9
- 입법예고기간
- 2026-07-29~2026-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