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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08
진행 중

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8:0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 간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08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9
입법예고기간
2026-07-29~2026-08-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위탁사업 수행 등의 사업과 국가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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