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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15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12:06: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의 공익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15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ㆍ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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