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6
진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12:06: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16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30
- 입법예고기간
- 2026-07-30~2026-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