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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22
진행 중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의원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4:26: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기본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22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29.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및 취약계층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통계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종합적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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