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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33
진행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8:26: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생물다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33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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