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상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노인 빈곤 해소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35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투입 예산대비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노인 진입 계층의 자산과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물가 및 소득인상률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임. 하지만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노인층에 정액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저소득자 특례 등 여러 산정 규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상 복잡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생활수준과 제도상 수급 자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노인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최대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급여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소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이 되도록 하고,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실질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액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개편하고,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 최대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함(안 제5조). 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