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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83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3:55: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83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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