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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86
진행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86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30.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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