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22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7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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