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9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9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