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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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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2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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