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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3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3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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