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4
진행 중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94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