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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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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4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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