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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5
진행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인구 감소 방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5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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