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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6
진행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2:2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6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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