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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7
진행 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3:27: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7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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