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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9
진행 중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3:27: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안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99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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