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307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3:2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07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