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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12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4:26: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12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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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30. 오후 7:26:52 아카이브 저장 hash b09e56245b...733257c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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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후 4:26:48 아카이브 저장 hash c5314d4cf0...3774f8b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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