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321
진행 중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법안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1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