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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22
진행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2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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