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3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 보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23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