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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24
진행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4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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