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4
진행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24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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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30. 오후 8:28:07 아카이브 저장 hash d46ccbbc12...070b0eb1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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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후 7:28:26 아카이브 저장 hash c15bb41a50...8e0aebe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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