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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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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 설치와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5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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