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6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8: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26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